"돈선거 후유증"…광주·전남 조합장선거사범 15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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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돈선거 후유증"…광주·전남 조합장선거사범 154명 기소
구속기소 6명, 불구속 기소 148명
지난 조합장 선거보다 26.5% 늘어
  • 입력 : 2023. 09.11(월) 16:0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검찰이 제3회 3·8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입건된 301명 중 154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치러진 3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건한 301명(목포·순천·장흥지청 포함) 중 154명을 기소(구속기소 6명, 불구속 기소 148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154명 중 17명은 조합장 선거 당선자다. 17명 중 1명은 구속기소, 16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는 앞선 2회 조합장 선거 238명에 비해 26.5% 늘어난 수치다.

이번 3회 선거사범 유형은 금품선거 사범이 212명(70.4%)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 사범 31명(10.3%), 기타 58명(19.3%) 순이다.

2회 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선거 사범 비율은 68.5%, 흑색선전 사범은 16.8%였다.

이번 3회 조합장 선거에서 구속 기소된 6명 모두 금품선거 사범이었다.

구체적으로 한 농협 조합장 선거 당선자 A씨는 조합원 20여명과 마을 이장에게 1735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기소 됐다.

당선자 B씨는 농협 비상임이사와 공모해 조합원 116명에게 32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불법 선거조직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상대 조합장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조합원 1400여명에게 허위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두차례 우편으로 발송한 조합원과, 선거운동 기간 전 조합원 14명의 주거지ㆍ비닐하우스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한 조합장 낙선자 등이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