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께 SNS에서 알게 된 마약 판매자를 통해 마약 92.7g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보낸 마약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돼 압수조치됐다.
재판부는 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 2일께 SNS를 통해 마약 구매를 요청한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받아 4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에서는 마약을 거래하고 흡입한 불법체류자 C(38)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C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완도의 한 노래방에서 엑스터시와 합성대마 등을 몰래 구입한 뒤 경남과 완도의 숙소에서 지인과 마약을 흡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체류기간 만료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