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인 살해 혐의' 해양경찰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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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인 살해 혐의' 해양경찰관 기소
광주지법 목포지원서 21일 첫 공판
  • 입력 : 2023. 09.13(수) 16:58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지난 8월 18일 오전 전남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목포해경 소속 해양경찰관 최모(30) 순경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목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이태순 부장검사)는 13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20분부터 3시50분 사이에 목포시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오전 2시께 A씨와 함께 식당을 방문했고, 오전 3시 20분께 화장실에 간 여자친구를 따라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최씨는 이후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했고, 같은날 오후 4시쯤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난 지 2개월 된 여자친구와 평소 말다툼이 잦았고 사건 당일에도 말투를 지적해 말싸움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최씨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A씨의 유족은 “카카오톡 내역을 보면 동생이 이별을 암시하자 최씨가 과도한 집착, 회유를 반복했다. 화장실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최씨를 직위해제 했다. 최씨의 첫 재판은 21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