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도 보호 필요"…영아유기 20대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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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피고인도 보호 필요"…영아유기 20대 2심도 집유
출산 사실 숨기려 영아살해·사체유기
재판부"죄 무겁지만 사회 책임도 있어"
  • 입력 : 2023. 09.14(목) 15:55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14일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2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7일 오전 5시 30분께 여수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0세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분만 직후 신생아의 목을 누르고 방치했다.

당시 A씨는 미혼인 상태로 출산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1시간 뒤 영아 사체를 바지에 싸서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집 안에 유기했다.

A씨는 함께 사는 친구로부터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A씨는 갓난아기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유기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실생활 연령에 비해 상당히 지연된 발달장애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죄책이 무겁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 역시 보호가 필요하다. 사회의 영아 보호 체계와 가족의 도움이 부족했던 점도 사건의 한 배경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