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봉이김선달'… 환수금 7억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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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현대판 '봉이김선달'… 환수금 7억원 반환
국유지 빼돌린 전 국세청 직원
불법 취득 토지 판매하다 발각
7년 복역중 피해자 구제 방침에
친척 이용 피해자인척 보상받아
  • 입력 : 2023. 10.10(화) 18:22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현대판 ‘봉이김선달’로 불렸던 이른바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씨 사건과 관련해 해당 토지들에 대한 환수금 취득은 불법 이익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석호씨의 친인척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A씨는 환수보상금 7억7089만원을 한국 정부에 반환하게 됐다.

이씨의 친인척 A씨는 앞서 지난 2001년 5월부터 12월 사이 목포시 죽교동과 무안군 현경면 토지에 관해 불법하게 환수보상금을 수령했다.

이씨는 지난 1951년부터 세무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1970년대초부터 1985년 파면당하기 전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국유지 4765만평(시가 7000억원 상당)을 불법 취득했다. 이 때문에 198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이후에 자신이 불법 취득한 땅을 팔다 발각돼 1994년 7월 광주지방법원에서 다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이씨는 복역 당시 자신이 불법 취득한 땅을 선의로 산 사람들의 피해를 재정경제부가 구제해 주기 위해 1997년 12월부터 특례매각이나 환수보상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출소한 직후 재경부의 담당 사무관을 찾아가 뇌물을 주고 자신의 친인척도 구제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침을 바꾸도록 했다.

이씨는 매수인 명의변경 서류나 국세청장 명의의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친인척 A씨 등의 명의로 된 땅에 대한 환수보상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써 7억원 상당의 환수보상금을 불법으로 편취했다.

재판부는 이에 A씨에게 토지 비용인 7억7089만원과 지난 2001년부터 발생한 연 5%의 이자를 반환토록 주문했다.

법원은 “A씨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닌 제3취득자인 것처럼 부당이익을 얻은 당사자로 판단된다”며 “법률상 원인이 없기에 정부로부터 받은 환수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