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6얼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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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시, 6얼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
26일 까지
  • 입력 : 2023. 10.15(일) 15:10
  •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목포시는 2023년 6월1일 기준 총 8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6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26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81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23일 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061-270-8207),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