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1심 재판만 3년째 국민들이 이해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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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지법, 1심 재판만 3년째 국민들이 이해하겠나"
●‘광주법원·검찰’ 국정감사
소병철 의원 '늦장 재판' 지적에
법원장 “속히 진행되도록 노력”
장흥지청 '특활비 부정 사용' 비판
여순사건 '약자 권리 구제'요청
  • 입력 : 2023. 10.22(일) 18:33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뉴시스.
광주지법에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A씨 사기사건 1심 재판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본보 6월 28일자 4면>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군(갑))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지법·고법 등 각급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에서 3년 이상 처리가 지연된 A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재판에 대해 지적했다.

소 의원은 “언론에서 최근 길어지는 변호사법 위반 재판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오래갈 일이 아닌데 어떻게 된건가”라며 “공보판사는 증인 채택 등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지만, 국민들이 이해할만한 일인가”라며 지적했다.

이에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정리할게 많아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3년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속히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광주지검은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남구 주월동에서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의 승인을 위해 공무원과 업무대행사의 임직원들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여차례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부 금액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3억 3845만원이다.

A씨는 기소되자 혐의를 인정하고 B씨 등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피해자들은 거절했고 A씨는 법원에 7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 들어서자 변론권을 주장하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 검찰의 강압에 이기지 못하고 허위 자백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혐의를 전면부인했고, 추가 증인 심문,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변경, 변호인 변경 등의 이유로 재판을 차일피일 미뤘다.

실제로 A씨 재판은 2021년 2월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5번의 기일변경, 21번의 공판이 열렸다. 지난 20일 열린 21번째 공판에서도 증인 불출석의 이유로 재판은 다시 미뤄진 상황이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광주지검 장흥지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부정 사용과 여순,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 진행 등이 다뤄졌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장흥지청의 특활비 사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장흥지청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검사실 2곳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대여비 55만 8400원을 특활비로 썼다”며 “또 지난해 3월 검찰 간부 전출 기념사진 촬영비로 특활비 10만원을 지출했다. 국민 혈세를 빼먹은 것”이라고 장흥지청의 특활비 사용을 지적했다.

조철 장흥지청장은 “특활비 (사용)목적에 부합한 지출이 아니었다. (환수 조처로) 개선했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과 제주4·3사건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강조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4명이 재심에서 미군정 포고령 2호 위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재심 사건 유족들을 만나보면 사건 내용과 대응 방법을 잘 모른다”며 “재심 사건의 기일 지정, 증거 인정 때 사건의 역사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지법원장은 “최근 선고된 여순사건 재심 무죄 판결은 포고령 제2호가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무효라는 것”이라며 “선례적인 사건이 있었던 만큼, 재심 재판 기일을 서둘러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