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위원 임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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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위원 임기 연장
‘종합보고서 작성·보고까지'
국방위 특별법 개정안 의결
  • 입력 : 2023. 11.01(수) 16:52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위원장 및 위원들의 임기가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할 때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사위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27일 출범했다.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26일까지며, 이후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내년 6월26일까지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추후 연장되는 활동 기간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위 활동 기간이 끝나 위원들이 해산하면 이후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를 ‘종합보고서 작성과 보고를 마칠 때까지’로 명확히 규정해 조사위 위원들이 종합보고서를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체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송선태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조사위 법적 존속 기한과 위원 임기가 일치돼 책임감 있게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진상규명과 국민통합이라는 출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