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명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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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명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두번째
  • 입력 : 2023. 12.01(금) 16:22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이로써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168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표결만 진행되면 가결이 확실시됐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열려던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왔다.

결국 김 의장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