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해상경계 침범 불법 김양식시설물 철거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여수시
여수시, 해상경계 침범 불법 김양식시설물 철거
  • 입력 : 2023. 12.05(화) 16:47
  • 여수=이경기 기자
해상경계 침범 불법 김양식시설물 철거
여수시가 김양식시설 설치 시기에 맞춰 여수·고흥·완도군 등 경계 해역의 불법 김양식시설물 철거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김양식시설은 일정한 해수면을 구획한 면허지 내에서만 설치 가능하지만 일부 어업인들이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에 불법 설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에서 면허지 초과·이탈 등 불법 행위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박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매년 8월 중순부터 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경계 부표 설치와 경계 해역 순시 등 불법 김양식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경계 해역이 여수에서 2시간여 떨어진 원거리에 있고, 어업지도선이 매일 상주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용해 주로 새벽이나 야간, 기상악화 등 단속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 불법 김양식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설치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11월부터 어업지도선 2척과 어장정화선 1척, 어선 3척 등의 장비와 인원을 10회에 걸쳐 경계 해역에 투입하고 100m 길이의 불법 김양식 시설 25책과 약 1300개의 불법 시설물인 부표를 강제 철거했다.

올해 무면허 양식어업 5건, 관리선 미지정 1건,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 3건을 포함해 총 9건의 불법 김양식시설물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해양경찰과 전남도, 고흥군, 완도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단속 지도를 펼치는 등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