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본회의서 내년 예산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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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20일 본회의서 내년 예산안 처리 합의
11일부터 12월 임시회 소집
민주, 쌍특검·이태원법 처리
  • 입력 : 2023. 12.07(목) 16:06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 열린 여야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가 예정된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11일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그리고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쯤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우리 당 방침은 정기국회 내에 협의가 안되면 우리 안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거였지만 여당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서 20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재의 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표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처리 여부는 우리 당에 보고가 안됐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임시국회에서 20일 처리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본회의가 20일과 28일로 잡힌 만큼 20일 정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같은 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늦어도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대 국정조사의 경우, 12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쌍특검·국정조사’ 추진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김건희 특검을 날치기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정기국회 마치자 마자 임시회를 열어 정쟁 요소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란 사실을 국민들은 훤히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