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학교서 휴대전화 사용금지 찬반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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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남일보]학교서 휴대전화 사용금지 찬반논란 재점화
광주 사립고 학생 인권위 진정
인권침해 판단… 권고안 거부
학교 “학습권 등 학부모들 요구”
교육단체 “학생 자율권 보장을“
  • 입력 : 2024. 01.09(화) 17:57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국가인권위원회.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거나 수거하는 방침에 대해 학교와 인권단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학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권적 판단에 학교는 학부모 요구와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소재 사립고인 A학교 학생이 등교시 휴대전화를 강제로 제출하는 행위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며 학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A학교가 인권위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휴대전화 사용 논란이 재점화됐다.

A학교는 인권위 측에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교육부 고시(제2023-28호)를 인용,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열린 설명회에서 학생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일과시간 휴대전화 수합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이후 학부모총회에서 합의한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교육부 고시뿐 아니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해 제한해야 한다는 게 A학교측 설명이다.

A학교는 “코로나 기간동안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은 결과 불법촬영 및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자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다. 2021년부터 3년간 3건의 불법촬영 사건과 1건의 일과 중 게시글 작성 및 악플 게재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상위법인 헌법부터 학생인권조례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 수거나 사용제한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인권위는 수년 전부터 학교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비판해왔다.

광주시교육청 또한 지난 2022년 광주 사립고교 기숙사를 전수조사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7개 학교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지도방침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교폭력 등 범죄 악용, 학습권 보장, 학부모 요구 등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계 단체에서는 인권위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교육부 고시를 확대해석해 모든 일과시간에 적용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인권적 관점에서 원칙을 세우고 학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습권을 위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막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학생 자율성을 존중하는 게 교사의 덕목이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막을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