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채용대가 금품수수 청암대 교수…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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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채용대가 금품수수 청암대 교수…항소심서 무죄
  • 입력 : 2024. 01.10(수) 18:16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겨진 청암대 교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A(56)교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에게 교수 채용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지인 B(63)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1년 2월 청암대 신규 교수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B씨의 채용 청탁을 받고 1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A교수가 대학에서 신규 교원 채용 예정이니 준비하라며 면접 보기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화장품 대금 성격이었지 채용 청탁 대가성 금품은 아니었다’고 맞섰다.

앞서 1심은 ‘B씨 초기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번복한 진술을 신뢰할 만한 증거도 없어 보인다’며 B씨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 진술 상당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밝혀졌다”며 “B씨가 리베이트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대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게 아니고 A교수에도 건넨 것처럼 진술한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봤다.

이어 “B씨가 A교수에 건넨 돈이 화장품 미수대금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A교수 공소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