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3년 도주 끝에 붙잡힌 30대 성폭행범,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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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3년 도주 끝에 붙잡힌 30대 성폭행범, 항소심도 실형
  • 입력 : 2024. 01.30(화) 13:05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성범죄를 저지르고 3년간 도망친 지명수배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30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손님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래방 손님들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약 3년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다녔다.

A씨는 지명수배자가 돼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가 설령 피해자와 합의에 노력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의 범행 경위, 행위 내용, 도주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선처는 불가능하다”며 “도주이력 탓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합의가 의미가 없다.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