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오월어머니 관장에 성희롱 문자…6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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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오월어머니 관장에 성희롱 문자…60대 법정구속
"누범 기간·피해자 엄벌 원해"
  • 입력 : 2024. 02.06(화) 18:14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오월어머니집 관장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40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부상자회원 이모(6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공포·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44차례에 걸쳐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을 김 관장이 다른 사람들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가 5·18공법단체의 이권에 두루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이 확산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씨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다른 5·18단체 단체대화방에 올리자 화가 나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 판사는 “이씨와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 기간 중 계속 다른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형사 공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횟수는 상당하지만 통화 이후 화를 참지 못해 2시간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월어머니집은 1980년 5월 계엄군의 진압 과정에 발생한 희생자나 부상자의 어머니와 아내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부상자회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중 한 곳이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