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광주지검, 청탁명목 금품수수 전관 변호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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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 광주지검, 청탁명목 금품수수 전관 변호사 항소
1심 징역 8개월~1년 선고
  • 입력 : 2024. 02.14(수) 17:5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검찰이 보석 허가 청탁 명목의 거액을 챙기고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징역형을 내린 1심에 대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을 선고받은 법관 출신 A(57)·B(61) 변호사와 알선 브로커 C(60)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구속돼 절박한 형사 피고인의 심리를 이용해 브로커와 짜고,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법조 비리 범행이다. 전관 변호사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금품 수수액도 크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관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대가를 챙긴 브로커에 대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법조 브로커로서 핵심 역할을 했고, 법관과 교정직·경찰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달 8일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A·B 변호사는 각기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A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2000만 원을 구형했다. B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브로커 C씨에게도 추징금과 함께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수감 중 이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건설업자 대신 거액의 성공 보수를 건넨 브로커 C씨에는 징역 1년과 1억 4900여만 원이 선고됐다.

법관 출신인 A·B변호사는 2019년 12월과 2021년 1월 재개발 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로부터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석 석방해주겠다”며 착수금 2000만원·성공보수 2억원을 받은 뒤 다른 변호사에게 선임계를 제출하게 해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