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임성화 광주 서구의원 '마약 마케팅' 제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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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임성화 광주 서구의원 '마약 마케팅' 제한 조례 제정
  • 입력 : 2024. 02.26(월) 16:38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임성화 광주 서구의원.
임성화 광주 서구의원이 마약류 용어가 일반음식점 등에서 빈번히 사용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26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임성화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마약떡볶이’,‘마약국밥’ 등 음식점 상호나 식품에 사용되는 ‘마약’은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교육과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례제정으로 마약류 용어 사용 빈도를 줄여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사회적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