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광주 서구의원. |
26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임성화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마약떡볶이’,‘마약국밥’ 등 음식점 상호나 식품에 사용되는 ‘마약’은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교육과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례제정으로 마약류 용어 사용 빈도를 줄여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사회적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