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전남선관위, 경선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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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남일보]전남선관위, 경선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선거법 위반 2건 추가 고발
  • 입력 : 2024. 03.06(수) 18:22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자체 모니터링 등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 조치건수는 총 277건(고발 51건, 경고 226건)으로, 이중 전남에서는 고발 4건, 경고 19건 등 총 23건이 조치됐다.

전남선관위는 선거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정당 및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법을 적극적으로 안내,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내경선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허위응답을 유도한 경우가 있는데, 당원투표 참여자에게 일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침이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도 선거법 제108조제12항제1호에 따라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에 전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A당이 실시한 제22대 국선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고 기사로 보도되게 한 관계자 A·B를 지난 5일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지난해 12월 지역 다수의 마을 총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며 의정 성과를 설명, 지지·추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선거법 제93조)에 해당함을 알리고 해당 군의원 2명을 이날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