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불법운행에 음주 운행”…해상 불법행위 잇단 적발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건사고
[전남일보]“불법운행에 음주 운행”…해상 불법행위 잇단 적발
여수해경, 추적끝 검거
  • 입력 : 2024. 03.11(월) 18:02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해상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야간 운항 하던 A호. 여수해경 제공.
불법으로 선박을 운행한 선장이 잇따라 검거됐다.

11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40분께 하백도 인근서 9톤급 어선 A호가 승선원 16명을 태운 채 위치표시를 끄고 운항하다 추적 끝에 검거됐다.

이 배는 해상을 빠른 속도로 항해하면서 통신기 호출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한 배로 여긴 여수해경은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 한 결과 출입항 미신고와 선박 위치 발신 장치를 끈 사실을 확인했다.

A호에는 선원 2명과 승객 14명이 타고 있었다.

A호 선장은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것으로 자동선박식별장치(AIS)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인 낚시어선의 경우 출입항 미신고와 선박 위치 발신 장치를 끄는 행위는 긴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선 10일 오전에는 술을 마신채 선박을 운항(해상교통안전법 위반)한 혐의로 19톤급 양식장관리선 선장 A(50대)씨가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이날 오전 4시 53분께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목포시 달리도 인근을 항해 중인 선박에서 통신기와 위치 표시가 안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98%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절대해서는 안된다”며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선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