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은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밀항 알선책 60대 B씨, 선장 40대 C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목포 해경 제공 |
목포 해양 경찰은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밀항 알선책 60대 B씨, 선장 40대 C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신안군 흑산도 북동쪽 4.63㎞ 해상에서 무등록선 D호(5.3t)를 타고 밀항을 시도하고 이를 도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5억 원 상당 전세 사기 혐의로 타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도망치기 위해 B씨에게 착수금 500만 원을 건넸으며 이후 C씨의 배를 이용해 밀항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범행 당일 오후 7시 진도에서 출항, 중국 공해상까지 나간 뒤 A씨를 중국 선박에 환승시키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해군3함대로부터 미식별 선박이 운항중이라는 신고를 접수받아 경비함정을 급파, 추격 끝에 A씨 일당을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