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5억 전세사기 후 도주 30대 일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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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남일보]5억 전세사기 후 도주 30대 일당 체포
목포해양경찰, 3명 조사중
  • 입력 : 2024. 03.18(월) 18:24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목포해양경찰은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밀항 알선책 60대 B씨, 선장 40대 C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목포 해경 제공
5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수사를 받던 3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 해양 경찰은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밀항 알선책 60대 B씨, 선장 40대 C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신안군 흑산도 북동쪽 4.63㎞ 해상에서 무등록선 D호(5.3t)를 타고 밀항을 시도하고 이를 도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5억 원 상당 전세 사기 혐의로 타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도망치기 위해 B씨에게 착수금 500만 원을 건넸으며 이후 C씨의 배를 이용해 밀항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범행 당일 오후 7시 진도에서 출항, 중국 공해상까지 나간 뒤 A씨를 중국 선박에 환승시키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해군3함대로부터 미식별 선박이 운항중이라는 신고를 접수받아 경비함정을 급파, 추격 끝에 A씨 일당을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