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지법, 직원 추행한 세무법인 전 사무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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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광주지법, 직원 추행한 세무법인 전 사무장 벌금형
  • 입력 : 2024. 03.22(금) 11:31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추행한 세무법인 전 사무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형사 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법인 전 사무장 A(51)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오후 광주 소재 한 세무법인에서 회계장부 작성법을 교육하며 부하직원인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작성한 회계장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맡은 상급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B씨에 대한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돼 형이 확정된 상태다.

재판장은 “A씨가 앞서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는 이 사건과 범행 시기, 피해자가 같고, 수사가 함께 진행되다가 사건이 분리 기소됐다. 한꺼번에 처벌 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며 “재범 위험성, 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취업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