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소상공인 구제…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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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소상공인 구제…업계 "환영"
'신분 확인 규제 개선' 국무회의 의결
'술·담배 구매' 청소년 제재 필요성 제기
  • 입력 : 2024. 03.26(화) 17:28
  • 뉴시스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진열하고 있다. 뉴시스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규제가 개선된 가운데,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간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불이익을 본 사업주가 적지 않아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그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과징금을 면제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즉각 조치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도 잇따라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정부가 소상공인 관련 민생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며 “관계기관은 이번과 같이 범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종사자 등이 신분확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신분증을 도용 혹은 위변조하며 나이를 속이려는 청소년으로 인해, 선량한 사업주가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당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피력한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 개정 및 적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법령 개정으로 매출 하락 및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이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기관은 이번과 같이 범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외에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변조해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강북구에서 요식업을 영위하는 이모씨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보호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패널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은 청소년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오영주 장관은 민생토론회 직후 “청소년법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그러한 법이 악용되거나,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기업 환경, 사업하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청소년의 처벌에 관한 법은 또 다른 법 개정의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