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징계 논란 티웨이항공, "안전 이상 없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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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기장 징계 논란 티웨이항공, "안전 이상 없었다" 해명
브레이크 이상 운항 거부 기장에
"독단적 결정 금전적 손해" 징계
법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타당성 본안 소송서 판단할 것"
  • 입력 : 2024. 04.03(수) 14:31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티웨이항공 여객기. 티웨이항공 제공
브레이크 이상으로 인해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기장에게 징계를 내려 논란을 빚은 티웨이항공이 ‘변함없이 철저한 안전운항 규정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다.

티웨이항공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일단 A기장에 대한 징계를 중지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심판하라는 의미”라며 “운항승무원 및 정비사 등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준 없는 독단적 판단으로 항공기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것이며 징계 처분의 타당성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 받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Indicator Pin)’ 규정을 1㎜ 또는 그 이하일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하라고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브레이크 마모상태를 확인하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 이상 남은 상태에서 교환할 경우 동 부품 제작사로부터 페널티를 부과 받게돼 있어 내부 기준치에 1㎜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고 실제로는 핀의 길이가 0㎜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티웨이항공은 “실제 현재 티웨이항공 모든 조종사들은 핀의 길이가 0㎜~1㎜에서도 문제없이 운항하고 있다”며 “A기장도 과거 0.1㎜~0.7㎜ 사이에서 수차례 아무런 지적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기록이 있어 당일(지난 1월2일) A기장이 해외에서 비운항 결정 기준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당일 운항(나트랑 출발편)시 운항통제 및 정비사가 항공기 안전 운항이 가능하다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A기장이 비운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며 대체 항공기를 통해 예정 출발 시간보다 약 15시간 지연 출발해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탑승객 169명 승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줘 회사에서는 6개월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며 “이에 A기장은 반성의 기미를 보여 재심 결과 1개월 감면된 5개월 정직 징계로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티웨이항공은 “현재 이건의 타당성에 관해 법원 및 노동위원회서 본 심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정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티웨이항공은 최상의 안전운항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점검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A기장은 지난 1월 2일 베트남 깜라인공항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다 브레이크 문제를 발견하고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았다.

이에 티웨이항공은 한국에서 부품을 공수 후 베트남 현지에서 브레이크를 교체했으며 해당 항공편에 대체항공기를 투입하느라 비행이 15시간 지연됐다.

이후 티웨이항공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비행안전이 충분히 확보됐음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운항불가를 고수해 회사와 승객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2월 1일 A기장에게 정직 5개월을 처분했다.

대구지법 민사20-3부(재판장 김태균)는 지난달 26일 A기장이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서 ‘징계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규정에 충실하게 브레이크 교체를 요청하고 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운항불가 결정한 것이 독단적이고 무지한 판단에 따른 행위로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안전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