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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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입력 : 2024. 04.08(월) 16:3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광주 동부소방 제공.
광주 동부 소방서는 8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불법 행위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 있다.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사진 혹은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송민영 동부소방서장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