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노동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 등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벓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에 나서고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임금체불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075억 원에 비해 40.3%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1조 7845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임금체불액도 올해 경신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27만 5432명으로 2022년 23만 7501명에 비해 4만여 명 증가했다. 경제위기에 따른 고물가 상황에서 임금마저 떼인 노동자가 한 해 30여 만명에 이른다니 안타깝다. 장기간 고정수입이 끊긴 노동자의 팍팍한 삶도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민생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정부는 노동자가 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임금 체불에 대해 강력하고 세심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치권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체불은 가정은 물론이고, 국가의 안정마저 뒤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