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8일 수사 대상 확대한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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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8일 수사 대상 확대한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 입력 : 2024. 08.07(수) 15:33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재발의할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이 확대 명시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7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민주당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내일(8일) 순직해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 은폐용 시간 끌기용이었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종호 전 대표가 고(故)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관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할 특검법에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파헤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종호 전 대표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의혹을 특검법에 적시함으로써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추천 방식’의 경우 한 대표가 약속을 지켜 특검을 직접 발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달 넘도록 주무르던 한동훈표 특검법은 아직도 제조 중이냐. 사후약방문이 따로 없다”며 “사실 말로만 특검, 특검하며 범죄 은폐를 위해 시간을 끈 것 아니냐. 공약을 지키는 척 체면치레라도 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