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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해남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3천39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선대는 해남군이 현재 사용 중인 농업용 저수지 부지에 대해 지난 1956년 소유권을 취득한 바 있다. 문제의 저수지는 착공 및 준공일자가 모두 1945년 1월 1일로 동일하게 등록돼 있고, 실제 점유 및 사용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행정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대 측은 해남군이 자신들의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면서 2016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7년간의 부당이득금 2억6796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 “조선대가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1956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난 1976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고, 조선대 측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료를 청구한 적이 없다”며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저수지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80년 가까이 소유권 회복이나 적법한 사용 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피고가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 측의 부당이득금 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