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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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최초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갖는 의미
우여곡절 끝 전남도의회 통과
  • 입력 : 2019. 09.30(월) 16:47
  • 편집에디터

전남도의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에게 농어민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이미 반기별 30만 원씩 등 연 60만 원을 지급키로 협약을 해 놓은 상태여서 이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민수당 조례는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제정됐다. 최근 조례를 제정한 전북도는 농민수당으로 한정했지만, 이날 전남도의회와 전남도가 제정한 농어민수당 조례는 어민까지 포함하고 있다. 농수산도인 전남도가 농어민수당을 법제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농어민수당 도입을 계기로 농어민수당의 전국화에 불을 댕겼다는 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전남도와 시·군의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반기별 30만 원씩 등 연 6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은 도비 584억 원, 시군비 875억 원 등 총 1459억 원(도비 40%, 시군비 60%)에 달한다. 농민단체 등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농민단체와 민중당이 마련한 주민청구조례안은 농민수당을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고 대상은 농민으로 확대했고, 어민은 별도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120만 원 지급은 지방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전남도의 주장이다.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다. 확대를 요구하는 농민단체 등의 주장도 일리가 없지 않지만, 이번에는 법제화에 의미를 두고 점차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 재정만으로 어렵고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도 우리 민족의 뿌리 산업인 농어업을 활성화하고 농어민들의 이농·이어를 막기 위해서는 농어민수당의 국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