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자율주행' '에너지 선도도시' 발돋움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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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광주시·전남도 '자율주행' '에너지 선도도시' 발돋움 계기
‘무인저속 특장차’ ‘에너지 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 규제특례 적용 주행 안전성 등 실증… 국가 재정지원도
  • 입력 : 2019. 11.12(화) 19:08
  • 김정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2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신청한 '무인저속 특장차', '에너지 신산업'을 지정·발표했다.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를 최종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안정성 실증에 국비가 지원된다.



 이날 특구위원회가 지정한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등의 자율주행 특장차 주행 실증이 이뤄진다.

 전국 최초로 운전자 없이 저속 무인차의 도로 주행이 가능해 미래형 자동차산업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남 에너지 신산업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효율적 송전을 위해 직류중전압송전(MVDC) 실증을 통해 송전기준(송전용량 및 송전탑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광주 '자율주행' 성장 동력 확보

 광주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특장차 기업이 집중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통신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 신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정에 따라 광주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의 병행적 실증을 촉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무인차의 시험 또는 상용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구는 광산구 진곡산단을 중심으로 첨단산단, 평동산단 등 7개 구역 16.79㎢에 적용되며,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과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2개 사업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6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참여 사업자는 도로교통법 등 실증특례 5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메뉴판식 규제특례 2개가 허용돼 자율주행의 무인 특장차 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됐다.



 규제특례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사람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차는 도로교통법 상 실도로 주행이 불가능한데 경찰청에서 무인차 개발지원을 위해 안전성 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광주시는 실제 도로에서 무인 자율차를 실증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고 사전에 기본기능 검증-시뮬레이션-실도로 검증-실증 개시 등 단계별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안전·환경·개인정보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없이 원활하게 추진해 규제자유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남, '직류 전력' 전송 안정성 실증

 전남의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는 나주시 일원에 19.94㎢ 규모로 내년부터 4년간 지정·운영된다.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한국전력공사, 일진전기(주) 등 16개 특구사업자가 참여하며 총 3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7월 영광의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두번째 지정으로 1·2차 모두 지정된 광역지자체는 전남이 유일하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면 중압직류(MVDC) 실증 시 전력전송 용량규정과 높이규정이 기존 교류에 비해 완화된다.



 쉽게 말해 현재 전력망은 교류(AC)로 전력 전송이 이뤄지지만, 교류보다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방식인 직류(DC) 전력 전송의 안정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또 고압전류는 지상에서 10m로 이격해야 하지만 직류시 6m로 완화된다.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MVDC산업화 모델로는 10㎿이상급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MVDC전력망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신규시장 규모만 국내기준으로 연간 3309억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MVDC를 활용하는 전기차 충전산업, 데이터센터 분야, 고속철도 산업 등 연관산업에도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에너지 신산업은 전남도 '블루 이코노미' 비전 가운데 '블루 에너지'의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블루 에너지 프로젝트의 3대 클러스터 가운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이미 지정됐다. 내년 초 결정되는 에너지신산업 강소연구개발특구까지 확정되면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전망이다.

 제2차 규제자유특구로 광주·전남외에도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미세먼지저감 상용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대전(바이오메디컬) 등 7곳이 선정됐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