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옥 의원이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례군의회 제공 |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승옥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역발전 과정에 여성과 사회약자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구례군은 제정된 조례에 따라 여성이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i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