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균 북구의원 "화재시 유독가스 원인 사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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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양옥균 북구의원 "화재시 유독가스 원인 사망 최소화"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 발의
  • 입력 : 2020. 06.22(월) 17:36
  • 곽지혜 기자

광주 북구의회 양옥균(사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서는 공공·의료기관 및 보육시설 등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고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화재 시 화염에 의한 사망사고보다 유독가스 질식사가 대부분이지만, 현재 공공시설 등에 질식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