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게임장·오락실 등 중위험 시설도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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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게임장·오락실 등 중위험 시설도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2단계 조치||지역감염 주경로 종교시설 예배 전면 금지||놀이공원·워터파크·공연장·목욕탕도 추가
  • 입력 : 2020. 08.27(목) 18:19
  • 박수진 기자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광주·전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단계 조처가 내려졌다. 고위험 시설 위주로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중위험 시설까지 확대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단계 행정 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집합금지 대상에 기존 유흥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노래연습장·뷔페·PC방·대형 학원(300인 이상) 외에도 놀이공원·워터파크·공연장·경마장·목욕탕까지 포함됐다.

특히 최근 지역감염의 주 경로가 되는 종교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돼 예배가 전면 금지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할 수 있다.

종교시설 밖에서 이뤄지는 소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됐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도 할 수 없다.

야구장과 축구장은 무관중으로 경기를 해야 하고 경로당·어린이집·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됐다.

노인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종사자는 타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다수의 학생과 사람이 몰리는 학원·키즈카페·견본주택은 사실상 집합금지 수준인 1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감염 위험이 있는 다수의 시설은 50인 이상이 모일 수 없고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집합제한 대상이 됐다.

식당·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일반 주점·구내식당·공판장·카페·독서실은 실내에 50인 이상이 모일 수 없고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등이 의무화됐다.

원격 수업으로 이용이 많아진 긴급 돌봄과 방과후학교도 50인 이상이 모이지 않고 운영해야 한다.

시민들은 실내·외 어디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이용섭 광ㅇ주시장은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도시 기능이 정지돼 상당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어 2단계를 유지하면서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처를 했다"며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