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지만원 5·18 왜곡 도서 출판·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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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지만원 5·18 왜곡 도서 출판·배포 금지"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도서||명령 위반시 1회당 원고 9명에게 200만 원씩 지급
  • 입력 : 2021. 02.23(화) 17:17
  • 김해나 기자
지만원씨가 펴낸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재판부는 이 책이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도서라고 판단,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5·18기념재단 제공
법원이 극우 논객 지만원이 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도서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심재현)는 5·18민주유공자 3단체 등 원고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과 광주 시민들이 내통한 국가 반란'이라는 지씨의 허위 주장을 담으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재판부는 책의 내용이 5·18민주화운동 참가자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도서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 금지를 명령했다. 위반 행위 1회당 원고 9명에게 2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재단은 주요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에 이를 알리고 해당 도서의 판매·비치를 금지하게 할 예정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지씨를 비롯한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씨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법원의 일관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역사 왜곡을 이어오고 있다.

법원은 "지씨가 웹사이트·호외·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일관된 판결을 해오고 있으며 지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