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지난해 5월 부터 아파트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공매 처분해 체납세를 함께 징수했다. 순천시 제공 |
순천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신고를 받은 30여대 방치차량 중 공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4대의차량을 선정했다. 거소불명자 소유자는 가족을 통해 수소문하고 사망자는 상속인, 폐업 법인은 대표자를 추적해 방치차량을 인수했다.
차량 소유자는 사업부도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량을 방치했다. 무단 방치 차량은 운행하지 않아도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과태료가 계속적으로 부과되어 체납세는 갈수록 누증됐다.
장기 방치차량 공매는 순천시 세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납세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차량 소유자인 시민은 처치 곤란한 차량 처리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파트 방치차량 공매는 주차 문제 해결, 도시 미관 개선과 더불어 시 세입도 확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거리 흉물인 무단 방치 차량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징수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기현 기자 kh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