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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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형석,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
  • 입력 : 2021. 04.29(목) 17:01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29일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만6079건으로, 2019년 3만8054건 대비 7575건(19.7%) 증가했다.

개정안은 또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전한 업무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공공업무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폭언·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