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돌연 "10일 광주 안온다" 입장 밝혀… 정주교 변호사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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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돌연 "10일 광주 안온다" 입장 밝혀… 정주교 변호사만 온다
법률대리인 "불출석 상태 재판 진행 가능 판단"
  • 입력 : 2021. 05.06(목) 18:39
  • 양가람 기자
법원 마크
오는 10일 광주지법에서 예정된 항소심 첫 재판에 전두환 측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6일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주석서, 판례를 해석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0일에는 저만 법정에 가서 재판부에 이러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 전씨가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성명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되는 첫 공판과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인정신문은 실질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분명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주소·등록기준지를 묻는 절차다.

전 씨 측은 지난 21일 재판부에 '공판 기일(시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초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재판을 오후로 옮겨달라 요청했다. 부인 이순자(82) 씨의 법정 동석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뢰 관계 있는 자의 동석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재판을 나흘 앞둔 시점에 돌연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가 고령에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경호 등 문제로 서울과 광주에서 다수의 인력이 이동해야 하는 점 등을 언급했다. 가능하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처음에는 항소심도 1심에 준용해서 재판하므로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항소심에는 출석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주석서에는 해당 규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설명돼 있으나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는 해석도 있다. 이를 토대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 개정하고 재판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는 "백신을 접종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거동을 못 하시는 것은 아니다"며 "법리적인 이유 때문이다. 법정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부인했다.

전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