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관할 시·군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전남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증한도는 재해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며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료율은 신용도와 관계없이 0.5%로 우대적용 된다.
이를 위해 전남신보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도군에 현장금융지원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기업이 직접 재단에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재해특례보증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보증지원부(061-729-065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양수 전남신보 이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자금지원 및 현장금융지원반 운영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