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보,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재해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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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전남신보,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재해특례보증
7000만원 한도…현장금융지원반 운영
  • 입력 : 2021. 07.12(월) 09:48
  • 곽지혜 기자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한 현장금융지원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해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관할 시·군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전남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증한도는 재해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며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료율은 신용도와 관계없이 0.5%로 우대적용 된다.

이를 위해 전남신보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도군에 현장금융지원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기업이 직접 재단에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재해특례보증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보증지원부(061-729-065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양수 전남신보 이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자금지원 및 현장금융지원반 운영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