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51-4> "주민과 적극적 소통·자치단체와 협력 관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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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51-4> "주민과 적극적 소통·자치단체와 협력 관계 구축 필요"
■전문가가 바라본 자치경찰 6개월 ||주민에 필요한 정책·제도 확립 방안 마련 절실 ||기형적 일원화 …'조직분리' 이원화로 바꿔야
  • 입력 : 2021. 12.26(일) 17:02
  • 편집에디터

이영우 광주여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영우 광주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치경찰제는 현재 각 지역 실정에 맞춰 나가는 과도기 단계라 할 수 있다. 그에 맞춰 여러 개선 지점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이다.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은 교수·법조인·경찰출신으로 구성 돼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지역 내 대표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한 '경찰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이라 현재 이 조항에 맞게 구성한 곳은 경기북부, 경상북도 2곳에 불과하다. 자치경찰 사무는 여성·청소년 및 사회적약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그들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전문위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

'주민 소통에 대한 부재'도 개선점이다. 자치경찰을 시행하는 최종 목표는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맞춤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이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인력과 예산뿐 아니라 추가 지원책을 확보해 자치경찰제가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필요도 있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법률에 마련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투표를 통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나오는 미비점과 개선방안이 '어떻게 수정돼야 적절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각 지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는 지역별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다. 과거 국가경찰 조직이 일괄적으로 정책을 내놓은 방식과 달리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에 가장 적합한 시책들을 고민하고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출범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이나 현장 경찰들의 체감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예산이나 인력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자치경찰 조직과 시·도행정 기관간의 협력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전까지는 경찰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의 업무는 서로 다른 일이라고 여겨졌던 반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지금은 지역사정을 꿰뚫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역민들을 위한 치안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즉 두 조직간의 화합과 협력이 이뤄져야 지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자치경찰제가 운영될 것이다.

다른 시·도에서 훌륭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보고 배우듯이 자치경찰제도 그렇게 활용돼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조직과 협력해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특화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한다.

최종술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사례다.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경찰제도다. 집행 기관은 하나인데 지휘·감독기관은 세 곳이다보니 '한지붕 세가족'이라고도 표현한다.

원래 정부안이였던 이원화 체제가 코로나19나 예산, 현장 혼란 방지등의 이유때문에 일원화 체제로 선회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시민들이 체감을 하려면 각 지역별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이 없어 자치경찰위원회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쉽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원화체제로 가야한다. 이원화된 체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분화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시·도경찰자치본부를 운영하며 일부 국가경찰관들을 본부에 파견하고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채용하는 등 인력을 보충하며 본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자치경찰본부가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된다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며 시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도 있다. 현 자치경찰제 시스템이 이원화체제로 가야하는 이유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