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47.5%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감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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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알바생 47.5%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감 못 해"
●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실태조사 발표||호남권, 평균 시간당 임금 8952원뿐||최저임금 위반율 전국 두 번째로 ↑
  • 입력 : 2022. 06.26(일) 17:52
  • 도선인 기자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청년세대의 단기간 노동자 절반이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지급' 안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등지급 안건은 최근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

26일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노동자 47.5%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답변 비율 25.4%와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이 높다.

이는 '2023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 차등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소상공인 86.2%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와 정반대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공감한다'는 답변도 노동강도가 더 높은 직무에 대해 더 높은 임금 기준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어, 경영계가 주장하는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식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거의 없었다.

해당 발표를 보면 호남권 평균 시간당 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시급인 9160원보다 낮은 8952원이었다.

타 지역의 경우 △서울 9357원 △경기·인천 9290원 △대전·세종·충남·충북 9124원 △부산·울산·경남 9068원 △대구·경북 8509원 순이었다.

호남권은 최저임금 위반율도 22.4%에 달했다. 호남보다 높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39.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호남권에서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62.1%가 초단시간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전체 응답자의 48.6%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주당 10시간 미만 일한다는 응답도 16.1%에 달했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경영계가 매해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그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공감한다는 의견도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 임금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라며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인상률 논의뿐 아니라, 초단시간 노동 180만명 시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주휴수당 보장 안건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