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고향기부금제, 추억팔이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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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고향기부금제, 추억팔이론 한계
지자체 홍보 성패 달려
  • 입력 : 2022. 09.22(목) 17:01
  • 편집에디터

내년 1월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 성패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시·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의결했고,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전국에 내려보냈다. 각 지자체에서는 TF를 구성하고 답례품 선정과 홍보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된다.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매회 기부 금액의 30%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로 전액을 돌려받고 3만원의 답례품을 받으니 130% 혜택을 받게된다.

가장 큰 관심은 첫 해 기부금 규모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고향사랑기부금법제정에 따른 지방자치 대응 방안에 의하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인 내년도 예상 기부금액이 987억원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 인식률을 9.5% 기준으로, 소득세 10만원 이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단순 계산해도 전국 243곳 지자체 평균 4억원 수준이다. 전남의 예상 기부금액은 총 128억원으로 가장 높았음에도 제도취지, 답례품 지급을 홍보해 인식률을 높이는 것이 숙제로 대두됐다. 지방세연구원은 인식률이 20%면 예상 기부금액은 2077억원, 30%땐 3116억원으로 분석했다.

우리보다 앞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일본은 2008년 첫 해 81억4000만엔이던 기부금이 2021년 6725억엔으로 증가, 지역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고향 납세 특화 전략과 기부금 구체적 활용 계획으로 젊은이들에게 적극 다가선 결과다. 답례품을 앞세워 향우회 대상의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 지자체의 현안이다. 답례품으로 지자체 재정 확충을 위한 수단에서 벗어나 구체적 활용 방안을 제시해 고향이 없는 젊은이들을 끌어내는 노력을 고민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들의 출발선은 같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