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 민영돈 총장 징계 철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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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이사회 민영돈 총장 징계 철회할 듯
민 총장 이사회 의견 수렴… 2명 교수 징계 제청||조대 측 "이사장·총장 대승적 차원에서 손 맞잡아"
  • 입력 : 2022. 09.28(수) 17:14
  • 노병하 기자
조선대학교 전경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학교법인 이사회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민 총장이 사건의 발단이 된 학장 2명과 7명의 관련자 징계를 제청하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다.

28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학교법인 관계자는 "총장 임용권자인 이사장의 징계의결 요구로 오는 30일 오후 4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징계위는 이사장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민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다. 중징계에는 파면, 정직, 해임이 해당된다.

이사회가 민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지난 5월 진행된 2021학년도 결산감사에서 공과대학 A교수가 지난 2019년부터 6학기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이사회가 적발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후 이사회는 6월23일 민 총장에게 A교수뿐 아니라 A교수를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공과대학 학장과 국책지원사업 탈락의 원인을 제공한 미래사회융합대학 B교수의 관리·감독자인 미래사회융합대학장 등을 7월15일까지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 총장은 당시 이사회의 지시를 거부했다. 민 총장은 "비위를 저지른 교수 징계안은 이미 인사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관리·감독자에 대한 징계까지 요청 받았다"며 "해당 인사들은 인사위에서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인사위 의사를 묵살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제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이사회는 민 총장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징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 지난 7월 징계를 의결했다. 학내에서는 큰 반발이 일었다.

두 달여간 팽팽한 대립을 벌이던 양측은 그러나 이날 개교 76주년 기념식에서 서로 만나 극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민 총장은 이사회의 지시를 수렴해 당시 공대학장과 미래사회융합대학장을 포함 총 9명의 징계를 제청했고, 이에 김이수 이사장 역시 민 총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의결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관계자는 "이사장님과 총장님이 학교와 학생들의 안정을 위해서 대승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30일 예정된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h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