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 |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11일 광주 소재 구청의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챙긴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와 같이 공모해 1억원을 받은 브로커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채용 알선을 목적으로 다른 구청 전 공무직 직원 등 지인 6명에게 2억9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1명당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금품을 전달받았으나, 이들 모두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15일 “A씨에게 돈을 주면 광주시 공무직에 합격할 수 있다”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 5000여만원을 수령한 노조원 브로커C씨와 브로커 D씨를 각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