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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편집규약

(주)전남일보사(이하 “회사” 라 칭함)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남일보 지부(이하 “조합” 이라 칭함)는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편집규약을 제정, 시행한다.

제1조(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권 독립)
(1)편집권은 편집인이 대표하되 신문제작편집에 참여하는 모든 기자(상임 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한다.
(2)편집인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편집권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독립되며, 회사와 조합은 편집권을 존중한다.

제3조(편집국장의 임명)
(1)편집국장은 공정보도 구현과 편집권 수호를 위해 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편집국장은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이사회는 편집국장 임명후 24시간 이내에 노조에 서면 통보한다.
(3)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편집국 근무 국원(서울지사 취재부 포함)은 이사회가 편집국장 임명을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명동의 절차(투표)를 거친다.
(5)편집국장은 편집국 근무 국원 과반수 이상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6)편집국장 임명동의에 대한 투·개표 절차는 공정보도위원회가 주관하며, 노조는 투표결과를 사측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7)이사회는 임명동의 부결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을 임명한다.
(8)편집국장은 재임중 공정보도에 크게 위배됐거나 직무상으로 현저하게 형평을 잃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국 근무 국원 1/3 이상의 발의로 불신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재적 편집국 근무 국원 3/5 이상의 신임을 얻지 못했을 경우 이사회는 15일 이내에 편집국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시행한다.

제4조(논설위원)
객원논설위원은 주필(혹은 논설실 책임자)의 제청으로 회사가 위촉한다.

제5조(칼럼필진)
칼럼 필진은 주필(혹은 논설실 책임자)과 편집국장, 편집위원회가 협의해서 선정한다.

제6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제7조(양심보호)
(1)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기자는 내 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1)편집위원회는 정기간행물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편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의 동수로 구성하며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편집국장, 논설위원 1명, 부장단 3명, 조합원 4명, 기자협회 추천 1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한다.
(3)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4)회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한다.

제9조(편집위원회의 권한)
(1)편집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 독자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에 대한 의견을 편집국장에게 제출하고, 국장은 이를 존중한다.
(2)편집위원회는 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편집위원회는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편집위원회는 편집 취재와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5)편집위원회의 세부 운영규칙은 이 규약과 사규, 단체협약의 정신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편집위원회가 제정한다.

제10조(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04년 10월 1일
전남일보 대표이사 사장
전남일보 노동조합 위원장

전남일보 편집위원회 세부 운영규칙

제1조(편집위원회 운영)
(1) 편집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정기모임을 갖되 전국언론노조 전남일보 지부나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를 열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대내외적으로 편집위원회를 대표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행한 결정이나 발언으로 인해 회사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조(구성원간 갈등 조정)
(1) 편집위원회는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써 구성원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의결을 통해 편집인 또는 편집국장에게 조정안 등 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편집인 또는 편집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3조(편집 방향의 심의, 결정, 변경)
(1) 편집위원회는 편집인 또는 편집국장이 편집의 기본 방향에 대해 심의, 결정, 변경 등을 요구할 때는 이를 통보받아 의결해야 한다.

제4조(회의록 작성)
(1) 편집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2) 회의록은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편집위원이 작성하며, 편집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보관한다.

제5조(기타 편집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본 운영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기타 편집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