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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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강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30일 부터
  • 입력 : 2024. 04.28(일) 15:38
  •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청. 강진군 제공
강진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시 대상은 22만 251필지로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동결 정책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0.25%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6월 말까지 결과가 통보되며,최종 결과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강진=김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