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수산자원 보호 위한 불법 어업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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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수산자원 보호 위한 불법 어업 단속 나서
해수부·전남도와 합동 추진
불법 조업·양식·포획 등 대상
  • 입력 : 2024. 05.26(일) 16:23
  • 완도=정태영 기자
완도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합동 단속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 시설,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불법 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 정지, 어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또한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우심 해역을 집중 단속 중이다.

완도군은 이번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외에도 고질적인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자 자체 계획을 수립해 연중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 지도 및 단속에 더 힘쓰겠다”며 “어업인들도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한 어업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