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상향하고 3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한시조항을 폐지했다.
또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활성화펀드와 같은 특정 용도로의 과도한 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의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지방소멸은 중앙 집중적, 수도권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제 지방 문제는 지방이 주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