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12일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강령·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강령 개정 채택의 건은 중앙위원 564명 가운데 42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93.63%(397명)가 찬성했으며 당헌 개정의 건은 92.92%(394명)가 찬성했다.
개정안은 이 전 대표의 대표 비전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당의 기본 방침을 담은 강령 전문에 포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사회·국가 규정에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명시된 것이다.
기본사회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내건 기본소득을 주거·금융 등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일각에서는 특정인의 정책을 당 강령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대다수 기본사회 표현이 분명하게 들어가는 것이 당의 비전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대표가 강조해 온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 방안도 강령에 구체화했으며 출마 제한과 관련해서는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공천 불복’은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로 규정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