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 남동경찰에 따르면 강간 혐의로 A(20대)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B(10대)양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B양을 처음 알게 된 뒤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에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양의 주장이 엇갈려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명확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