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직권 남용 혐의’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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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속보]‘직권 남용 혐의’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입력 : 2024. 09.06(금) 15:16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박우량 신안군수. 전남일보 자료사진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으면서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군수직을 내려놓는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사 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군수는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경우 직을 내려놓을 상황에 처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이외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