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안내 없이 폐원한 요양병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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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전 안내 없이 폐원한 요양병원장 검찰 송치
  • 입력 : 2024. 09.06(금) 16:27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 서부경찰서.
환자들에게 사전 안내 없이 폐원 절차를 밟은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은 의료법 위한 혐의로 서광주청연재활요양병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5일 폐원 전 관련 사실을 환자·호보자들에게 사전 안내하지 않고 환자들을 임의 전원 조치한 혐의를 받는다.

폐·휴업을 위해서는 의료법 30조3항에 따라 폐업 신고 14일 전까지 내원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볼 수 있는 장소나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입원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직접 폐원 소식을 알려야 한다.

관할 지자체인 서구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 8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던 서광주청연재활요양병원은 지난 6월25일 환자들을 임의 전원 조치했으며 지난 7월18일 폐업 신청이 수리됐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